목록[금융] (16)
요르딩딩
-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택청약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민영주택이 국민주택보다 아파트가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 민영주택이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높아 투자가치가 있습니다만 그만큼 분양가격도 높고 자격조건도 높습니다. 따라서 1순위 자격조건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각각 상이합니다. # 국민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나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주공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 민영주택 : 민간 건설 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 이자 금전을 사용한 대가로서, 원금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해 지급되는 금전 # 금리 원금에 지급되는 기간당 이자를 비율로 표시한것 돈의 가치(값) # 금리가 높다 = 이자율이 높다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 금리(돈의 가치) 하락 = 물가 상승 # 단리ㆍ복리는 원금과 그 원금을 운용하여 생기는 이자에 관한 계산방법이다. # 단리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붙이고, 원금에서 생기는 이자에는 다시 이자를 붙이지 않는 계산방법이다. 따라서 지급기한까지 이율에 변동이 없으면 원금은 물론 일정기간에 생기는 이자액은 언제나 같다. 예를 들면, 100원의 원금에 이율이 연 10%라고 하면 1년 후의 이자는 10원이며 2년째의 연말에 지급되는 이자도 10원이다...
일반적으로 수수료율은 가맹점의 업종과 매출규모에 따라영세·중소·일반가맹점으로 구분되어 책정됩니다. 더불어 법적으로 연매출이 일정 수준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은 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 때 수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규모가 커질수록 카드매출 우대수수료이 커진다.) 영세가맹점 우대(연매출 3억 이하) 대상조건: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우대수수료율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중소가맹점 우대(연매출 3~5억) 대상조건: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경우 우대수수료율 신용카드 1.3% 체크카드 1.0% 중소가맹점 우대(연매출 5~10억) 대상조건: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경우 우대수수료율 신용카드 1.4% 체크카드 1.1%..
1. 수임료란 내가 원하는 행위를 대신해주는 사람에게 지불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될거같습니다. ex) 변호사 수임료, 세무대리인 수임료 등등 간단한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수임처의 세금관리를 대신해주는 대신 그에대한 수임료를 지불받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간단히 '청구/수금 프로세스'라 부른다고 합니다. 세무대리인과 수임처는 서로간의 거래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중간업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세무대리인은 중간업체에게 필요금액을 청구하고, 중간업체는 수임처에게 필요금액을 수금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단, 수임처는 중간업체가 출금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출금동의를 해야합니다. [출금동의 프로세스] (1) 수임처가 중간업체한테 출금동의서를 전송 (2-1) 중간업체는 배..
대출 시에는 은행이 갖고있는 돈으로 돈을 내보내지 않고, 대게 한국은행에서 조달해서 대출이 나갑니다. 대출 금리는 조달금리 (한국은행으로부터 은행이 돈을 조달할때 은행에 내는 금리) + 은행 수익을 위한 은행자체금리 로 결정됩니다.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 크게는 CD 내지는 COFIX 두가지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요. 뉴스에 보면 왜 종종 나오는 한국은행 CD금리... 있잖아요? 그게 그거에요. 뭐..예를들어서 .... 전세자금대출을 한다 그러면 CD금리 0.50% + 은행 금리 1.64% = 2.14% 고정금리의 경우엔 CD금리가 바뀌어도 난 2.14%만 내면 되는거고 유동금리의 경우엔 한국은행 CD금리가 바뀌면 그만큼 더 오르거나 그만큼 더 내려간 금리로 이자를 내게 됩니다. CD란..
배서 배서 라는 업무는 받을어음에 한정된 업무입니다. 받을어음을 제3자에게 되파는 행위를 말함니다. (생각 : 받을어음(받을돈), 배서(받을돈을 제3자에게 되팜)) 분할배서 분할배서는 최초수취인에 한해 4회까지 분할해서 배서할수 있습니다. 분할배서금액 이라는 것은, 받을 어음의 부분금액을 제3자에게 되판것을 말하므로, 실제 내가(우리 기업이) 수령가능한 금액은 나머지 금액만 수령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분할배서금액을 3백만원으로 설정했다는건, 3백만원어치를 제3자에게 이미 되팔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분할배서한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금액만 어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겁니다. 어음 뒷면에 "ㅇㅇ에게 양도했습니다" 라고 기록하는 것을 배서 라고 한다고 하네요. 뒤 배, 기록할 서 ? 라고 해서 배서
[카드사 프로세스 흐름] 0. 고객이 가맹정 포스기를 이용하여 결재를 한다. 1. 가맹점은 각종정보를 VAN사에게, 승인정보를 카드사에게 전송해준다. 2. VAN사는 카드사에게 각종정보를 토대로 만든 일괄파일을 전송해준다. 3. 카드사는 전달받은 승인정보와 일괄파일을 비교(대사)한다. 4. 카드사는 비교(대사) 후 승인건전체를 VAN사에 전송한다. 5. 카드사는 가맹점으로 부터 승인전표를 매입하고, 이를통해 매입추심번호를 생성한다. 그리고, 채권매입금액을 가맹점에세 입금한다. 6. 마지막으로 카드사는 카드이용 고객에서 추심(청구)한다. (매입추심번호존재)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츨금동의 :출금할 수 있다는 막연한 동의 (최초 1회) 1. 수임처 (개인사업자) -> 위하고 : 출금동의 신청 2. 특정 시간 간격으로 배치돌며, 금결원에 물리 파일 전달 3. 저녁에 배치돌며, 금융기관 (KB)에 파일명 전달 4. 금융기관이 금결원에 파일 요청 5. 파일을 전달받은 금융기관이 출금동의 처리 6. 다음날 09:00 위하고가 금결원에 출금동의 처리결과 목록 요청 출금의뢰 :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는 의뢰 (돈 뺄때마다 신청) 1. 수임료청구수금 -> 위하고 : 출금의뢰 배치돌며 수임료원장 데이터를 쌓음 (출금동의 된 것들에 한해서) /cms/request 2. 위하고 -> 금융기관(KB) : 수임료청구수금 배치 이후 출금의로 진행 3. 다음날 금융기관(KB)에서 이체 진행하고 결과를 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