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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카드매출 수수료 (영중소)

요르딩딩 2021. 4. 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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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수수료율은 가맹점의 업종과 매출규모에 따라영세·중소·일반가맹점으로 구분되어 책정됩니다.
더불어 법적으로 연매출이 일정 수준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은 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 때 수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규모가 커질수록 카드매출 우대수수료이 커진다.)

 

영세가맹점 우대(연매출 3억 이하)

  • 대상조건: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우대수수료율
    • 신용카드 0.8%
    • 체크카드 0.5%

중소가맹점 우대(연매출 3~5억)

  • 대상조건: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경우
  • 우대수수료율
    • 신용카드 1.3%
    • 체크카드 1.0%

중소가맹점 우대(연매출 5~10억)

  • 대상조건: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경우
  • 우대수수료율
    • 신용카드 1.4%
    • 체크카드 1.1%

 중소가맹점 우대(연매출 10~30억)

  • 대상조건: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경우
  • 우대수수료율
    • 신용카드 1.6%
    • 체크카드 1.3%

. 수수료율 변경 주기는?

  • 연 2회(1월말, 7월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을 재산정하여 수수료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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