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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부 2차] 주택청약

요르딩딩 2022. 1. 1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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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이란 >

-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택청약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민영주택이 국민주택보다 아파트가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 민영주택이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높아 투자가치가 있습니다만 그만큼 분양가격도 높고 자격조건도 높습니다. 따라서 1순위 자격조건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각각 상이합니다.

 

# 국민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나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주공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 민영주택

: 민간 건설 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우건설, GS건설 등에서 만드는 푸르지오, 자이 등이 민영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가입 조건 >

- 국내에 거주하는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정해 놓은 금액을 매월 연체 없이 납입해야합니다. 또한 순위가 높아야 당첨 가능성이 있습니다.

 

< 1순위 자격 조건 >

 [국민주택 1순위]

- 수도권 : 가입 후 최소 1년이 지나야 하고, 납입횟수는 12회를 채워야 합니다.

- 비수도권 : 가입 후 최소 6개월 동안 6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 납입금액은 상관없습니다.

*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는 가입 후 2년이 경과되야 하고, 납입횟수는 24회를 채워야 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

- 납입기간이나 횟수는 국민주택과 같지만 납입을 해야 하는 금액은 상이합니다.

- 서울/부산 : 300만원 ~ 1500만원

- 기타 광역시 : 250만원 ~ 1000만원

- 기타 시,군 : 20 ~ 500만원

* 1순위 중에서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점 만점의 기준은 15년 이상의 무주택기간, 6명 이상의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입니다.

 

< 주택청약 신청방법 >

아파트투유라는 사이트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둘 다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만을 확인하고 싶다면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주택을 찾은 뒤 신청기간을 확인하셔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

주택청약에 당첨됐다고 해서 바로 계약금 및 잔금을 지불하고 입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주예정시기는 보통 당첨 후 2년 뒤가 일반적이며, 그 사이에 계약금 및 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금 및 잔금을 지불해야 하는 기간은 모집공고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주의) 청약 당첨이 됐어도 부적격 당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적격당첨자 요건 >

1.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경우 수도권이라는 동일지역이기 때문에 경기도나 인천에 거주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일정기간 이상 거주했어야 자격요건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1년 이상 입니다.

2. 성년자

다만 미성년자라도 자녀를 양육하거나, 부모님 없이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무주택세대 구성원

일반적으로는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 합니다.

4. 1세대에서 1주택만 신청이 가능

예를 들어 부부가 동일단지에는 둘 중 한 명만 신청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동일단지에 부부 둘 다 신청할 경우 부적격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적격 당첨자의 요건은 국민주택인 경우이며, 민영주택의 경우는 국민주택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점은 주택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자격은 주어집니다. 물론 주택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는 무주택자보다 순위가 낮아지긴 하지만 신청의 자격은 주어집니다.

또한 국민주택의 경우는 세대당 1주택이지만 민영주택의 경우는 1인당 1주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의 경우는 민영주택이라도 세대주에게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실상 1세대 1주택)

 

참고 :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yuwon114&logNo=221517656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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