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딩딩
수임료 청구/수금이란 본문
1. 수임료란
내가 원하는 행위를 대신해주는 사람에게 지불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될거같습니다.
ex) 변호사 수임료, 세무대리인 수임료 등등
간단한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수임처의 세금관리를 대신해주는 대신 그에대한 수임료를 지불받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간단히 '청구/수금 프로세스'라 부른다고 합니다.
세무대리인과 수임처는 서로간의 거래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중간업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세무대리인은 중간업체에게 필요금액을 청구하고,
중간업체는 수임처에게 필요금액을 수금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단, 수임처는 중간업체가 출금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출금동의를 해야합니다.
[출금동의 프로세스]
(1) 수임처가 중간업체한테 출금동의서를 전송
(2-1) 중간업체는 배치를 이용하여 파일을 금융결제원에 전달
(2-2) 중간업체는 배치를 이용하여 파일명을 해당은행에 전달
(3) 해당은행은 금융결제원에 파일을 요청 > 출금동의 처리 완료
(4) 금융결제원은 중간업체에 결과를 전달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청구/수금 프로세스'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것입니다.
추가로 관련된 지식을 하나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임료청구수금은 출금동의 금액이 '고정'금액이 아니고 '변동'금액입니다.
그 이유는 세무대리인은 종소세(종합소득세) 조정작업에 대해 돈을 추가로 받기때문에 최소 1년에 한번은 금액이 달라질 수 밖에 없어 '변동'이라 칭한다고 합니다.
2. 종합소득세(종소세)란
종합소득세(종소세)란 과세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쳐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해당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고, 종합소득세는 1년에 1번 신고한다고 합니다.
당해의 종합소득세는 다음 연도의 5월에 신고하면 됩다고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란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해당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종합'된 소득에 대해 과세 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외에 앞서 열거한 소득 중 한 개라도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들은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 신고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불가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단, 연말정산이 가능한 보험모집인(설계사), 음료배달원, 방문판매원, 3종류의 프리랜서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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